시간제보육이란? 가정양육 시 지정된 제공기관(어린이집·육아종합지원센터 등)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.
시간제 보육은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및 사적활동에 의해 긴급 또는 일시적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일시보육을 제공함으로서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가정양육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.
이용정보 및 지원대상
구분 |
내용 |
이용대상 |
6개월 ~ 36개월 미만 영아(내외국인) |
지원대상 |
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|
지원시간 |
월 80시간 |
보육료 지원단가 |
시간당 3천원 |
보육료 본인부담 |
시간당 1천원 |
※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(시간당 4천원)
※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,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,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를 지원하고, 16일 이후 변경 신청한 경우,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를 지원(시간제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일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)
※ (외국인 아동)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(4천원)으로 이용 가능
시간제보육 예약 및 이용
구분 |
사전예약 |
당일예약 |
신청방법 |
온라인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(PC/모바일)
전화신청(☎1661-9361) |
전화신청(☎1661-9361) |
신청기간 |
서비스 이용일 30일 전 9시부터 1일 전까지 |
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|
제출서류 |
○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(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)
○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(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)
※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|
준비물 |
○ 개별 준비물(기저귀, 개별침구, 간식 등)
○ 국민행복카드(사전 발급 필수)
※ 종전아이행복(사랑)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|
※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·간식이 제공되지 않음.
※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(현금)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(시간당 4,000원)
※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불가(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)
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예약취소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
예약취소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
5일전 |
4일~3일전 |
2일~1일전 |
예약시간전 |
예약시간내 |
미이용 |
초과이용 |
벌점없음 |
1점 |
-2점 |
-3점 |
-4점 |
-5점 |
-7점 |
※ 초과이용 :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,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
※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하며,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(1661-9361)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
※ 당월 누적벌점이 -7점 이상인 경우,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.
단,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,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
※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.
※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
- 시·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
-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(진단서,처방전,영수증 등)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
① 보호자는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.
② 보호자는 행선지를 정확히 밝혀야 하며, 부득이 행선지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한다.
③ 신청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시간을 초과한 이후 영유아 안전사고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.
④ 영유아에게 필요한 생활준비물(간식, 투약 등)은 꼭 지참하여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한다.(급·간식 제공안함)
◈ 시간제보육 전화상담 및 예약(ARS 1661-9361)은 09:00~18:00(월~금)까지 가능합니다. ◈